수입 농산물 「종양세」 내년 적용/정부방침
수정 1992-11-23 00:00
입력 1992-11-23 00:00
정부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것에 대비해 내년중 수입농산물에 대해 종양세와 계절관세를 적용,농산물수입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키로 했다.
또 농산물,가공식료품,국내 신개발품의 보호를 위해 조정관세와 긴급관세의 상한선을 대폭 높이고 발동요건도 확대키로 했다.
재무부는 22일 산업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UR이후 저관세율 체제하에서 관세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 농산물,가공식료품,국내 신개발품 등의 수입급증이나 외국의 저가공세를 방지하기 위해 탄력관세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즉 조정관세의 부과상한선을 현재의 1백%에서 국내외 가격차 상당수준으로 높이고 발동요건도 산업구조의 변동,외국상품의 국내시장 교란방지목적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긴급관세는 부과상한선을 현재 기본관세율에 40%를 가산토록 하고 있는 것을 국내외 가격차 상당수준으로 바꾸고 발동요건은 수입으로 인한 피해에서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수입증대에 따른 국내 농산물 보호를 위해 UR협상에서 관세율을 제시하지 않은 비양허 농산물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량세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량세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상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일한 과세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또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계절관세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계절관세는 국내 생산품이 출하되는 시기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산품을 보호하는 것으로 현재 과일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차는 평균 10%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원산지 확인대상품목의 확대,수입요건 확인의 대폭적인 세관위임,과세가격의 정확한 산정 등 국제규범에 부응하는 수입관리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1992-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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