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기본조약서명의 함축/대북 「자동군사개입」 동맹조항 재검토
수정 1992-11-20 00:00
입력 1992-11-20 00:00
19일 체결된 한·러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양국 관계가 실질적 협력의 차원으로 격상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조약 제2조는 양국은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를 하지 않으며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같은 내용은 옐친대통령이 노태우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것처럼 지난 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상의 「자동군사개입조항」의 사문화를 러시아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즉 러·북한간의 정치·군사적 유대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 조약은 또 국제관행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제 원칙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호혜 협력을 증진·발전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국제관행상 일반적으로 인정된」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사실상 현재와 같은 「최혜국 대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양국은 조약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인권존중·시장경제 원칙이 양국 공통의 가치라는 사실에 합의하고 있다.그리고 이런바탕위에서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우호·협력관계의 유지·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한·러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이같은 의미에서 양국 관계의 금과옥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2-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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