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과세불복 청구/대부분 기각 처리
수정 1992-11-18 00:00
입력 199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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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소는 17일 현대그룹 5개계열사및 정씨 일가 7명이 지난 6월에 신청한13건,1천1백88억원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4백66억원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하고 6백45억원은 기각했다.
또 나머지 77억원은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중 60억원(심판청구액의 5·0%)을 감액해주도록 결정했다.
1992-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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