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공고후 구·시·군에 신고(대선법 문답풀이)
수정 1992-11-12 00:00
입력 1992-11-12 00:00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부재자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
대선법 제17조에 의한 부재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고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이전부터 주민등록지밖으로 떠난자로서 선거일까지 귀환할수 없는자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선박등에 장기기거하는자 ▲각급선관위의 위원과 직원,각급선관위에 파견·위촉된 공무원,투표사무종사원과 투표소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이다.
이들은 부재자신고를 하고 우편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부재자는 선거일이 공고되는 즉시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부재자신고서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지에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 도착되는 것에 한하여 접수된다.부재자신고인은 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관리위원회와 정당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를 행한후 이를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우편발송하면 된다.
1992-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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