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시흥시 국장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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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1 00:00
입력 1992-11-11 00:00
【수원】 수원지검 특수부 박충근검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흥시 개발국장 목진홍피고인(4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7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목피고인은 지난 4월 시흥시 미산동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신건설 대표 이경대씨(50)로부터 아파트 분양승인을 빨리 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등 2개 건설회사로부터 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15일 검찰에 구속,기소됐었다.
1992-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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