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첫 재정신청/“불법감금 무혐의 처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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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1 00:00
입력 1992-11-11 00:00
【광주=박성수기자】 구속영장을 기각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치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장등 경찰간부 5명을 불법감금혐의로 고발했던 판사가 검찰에서 이들을 무혐의처리하자 이에 불복,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광주지법 방희선판사는 최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자신이 고발한 이석주목포경찰서장등 경찰간부 5명을 무혐의처리한데 대해 『이는 수사현실과 일반법통념에 비춰볼때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같은 재정신청을 냈다.
방판사는 이 신청서에서 『법관의 구속영장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지 않은채 검찰의 재지휘에 따른 추가조사를 구실로 2일동안이나 유치한 사실은 명백한 불법감금죄에 해당된다』며 『검찰이 관계경찰을 무혐의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직판사가 검찰 수사결과에 불복,재정신청을 낸 것은 사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1992-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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