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퇴직적립보험」취급/새달부터/신탁상품 개발… 생보사와 경쟁
수정 1992-11-11 00:00
입력 1992-11-11 00:00
10일 금융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비롯한 15개 은행은 지난달 은행연합회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 사외적립 시장에의 참여를 위해 공동으로 상품개발을 벌여와 24일께 생보사의 종퇴보험과 같은 성격의 「근로자퇴직 적립신탁」을 개발,다음달부터 취급피기로 했다.
은행의 이같은 상품개발은 재무부가 올해초에 지금까지 생보사가 독점해 오던 종퇴보험 시장에 은행도 은행의 퇴직급여 충당금 사외적립금만 취급한다는 조건으로 참여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근로자퇴직 적립신탁 상품은 은행이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 신탁금을 예치하고 종업원이 퇴직하면 은행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수입 이외에 예탁금에 대해서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된다.
생보사의 종퇴보험에는 근로자 5인이상 기업체나 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데 해당 기업 및 단체는 사내에 유보할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중 50%까지만 손비로 인정받고이를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생보사에 사외적립을 해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생보사에 가입되어 있는 종퇴보험 규모는 3조5천억원 규모로 이가운데 은행이 생보사에 예치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7천3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1992-1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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