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한도 2배로 확대/인수된 무역어음 할인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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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6 00:00
입력 1992-11-06 00:00
◎보험사 자금운용규제 완화/재무부/“호화사치업종은 계속 제한”

보험회사의 신용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또 보험사들도 무역어음을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재무부는 5일 최근 마련된 금융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이같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용대출 한도는 현재 운용자산의 0.5% 또는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돼있는 것을 2억원의 제한을 없애고 운용자산의 0.5% 이내에서 신용대출을 해주도록 조정했다.

특히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인 보험사의 경우 운용자산의 1.0%까지로 신용대출한도를 늘렸다.

이같이 금액한도가 없어짐에 따라 신설보험사의 신용대출규모가 지금보다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무역업 등 도산매업에 관광호텔 등에 대해 신용대출을 2억원 이내로 묶은 것을 폐지,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용대출한도를 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호텔업 여관업 호화대중 음식점 등 대출금지 업종은 종전대로 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들의 경우 상업어음의 할인만 가능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무역어음 인수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에 대해서는 할인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1992-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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