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실 입증안된 의료사고/정황증거로 배상판결
수정 1992-11-01 00:00
입력 1992-11-01 00:00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뒤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황등 간접증거만 있으면 병원측에 의료사고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유주부장판사)는 31일 병원 치료뒤 하반신 마비를 당했다고 주장한 정길태씨(5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 일가족이 영동세브란스병원의 소속재단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재단은 원고에게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뒤 얻은 하반신마비의 원인이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으나 다른 의과대학 전문의의 소견서나 수술뒤 정씨에게서 마비증세가 나타날 특별한 원인,증상이 없다는 점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병원 집도의가 수술과정에서 척추동맥이나 신경근동맥을 과다하게 압박하거나 손상시켜 하반신 마비증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정황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혔다.
1992-1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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