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선거운동 엄단/대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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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4 00:00
입력 1992-10-24 00:00
대검은 23일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당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심성관광·산업시찰을 시키는등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어 선거조기과열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이같은 불법활동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관련,이미 전국 각지검·지청에 설치된 50개 선거전담반을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금품제공등 기부행위,후보자비방,흑색선전행위,불법홍보물유인물 배포행위,정당외곽조직을 통한 선거운동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수사에서 밝혀진 범법자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하는 한편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대검의 한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로운 선거문화의 확립과 차기정부에 대한 정통성시비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아래 지검·지청의 선거전담반을 통해 내사를 벌여왔다』면서 『정치권에서 최근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선거조기과열분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992-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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