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척추교정원 개설/2만3천명 불법 진료
수정 1992-10-22 00:00
입력 1992-10-22 00:00
이들은 서울시내 일대에 「박척추교정원」「활기도요가원」등을 차린뒤 척추디스크와 좌골신경통환자를 치료해주고 2억여원에서 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중구 을지로2가 199의21 대일빌딩 5층에 「한국생활정체」라는 상호를 내걸고 지난 8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김모씨(57·노원구 상계동)등 2만3천여명의 허리를 치료해주고 모두 2억3천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2-10-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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