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호화생활자 중과세/8월까지/천6백35명에 2천7백억 부과
수정 1992-10-10 00:00
입력 1992-10-10 00:00
국세청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부동산 투기자와 음성·탈루및 사치생활자,변칙사전 상속자등 모두 1천6백35명으로부터 탈루액 2천6백97억원을 추징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사치와 낭비를 부추기고 다수 국민의 근로의욕을 가로막는 투기꾼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한 결과 이같이 탈루액을 추징했다』면서『앞으로도 고액의 음성·불로소득으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말했다.
추청장은 이어 사치와 낭비를 조장하는 각종 유흥·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무상 규제를 강화,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은 제조 또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전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추적조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 재산을 제3자에게 위장 분산하거나 주식 변칙이동등을 통한 탈세상속및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엄정한 세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1992-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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