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지문날인/일 내년1월 폐지/개정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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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0 00:00
입력 1992-10-10 00:00
개정법령은 재일한국인과 북한인등 특별영주자와 영주자 65만5천명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사진·서명·가족사항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1년이상 체류하는 일반 외국인 32만명에 대한 지문날인제는 종래대로 적용된다.
1992-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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