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음주윤화 1백% 운전자책임/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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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9 00:00
입력 1992-10-09 00:00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는 등 책임사유가 있더라도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8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양승희씨(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유족들이 운전자 송병일씨(서울 구로구 독산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송씨는 양씨에게 모두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10-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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