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구속 40대/뒤늦게 살인죄 발각/혐의추가 검찰송치
수정 1992-10-08 00:00
입력 1992-10-08 00:00
차씨는 지난달 8일 하오5시쯤 마포구 노고산동 모여관에 다방 여종업원 유모씨(26)와 투숙,정을 통했으나 유씨가 말을 듣지않고 곧바로 돌아가려하자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어 이날 하오 11시쯤 인천시 북구 계산동 이모씨(40·여·다방종업원)를 찾아가 이씨가 집을 비운 사이 현금12만원을 훔치고 방에 불을 질러 3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같은달 13일 하오3시쯤에는 자신이 일하던 S산업사무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회사 주요서류를 훔쳐낸 뒤 사장 이모씨(38)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붙잡혔다.
차씨는 지난달 16일 절도및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만이 적용돼 구속됐었다.
1992-10-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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