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알고 취업땐 소개소 민사 책임없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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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9 00:00
입력 1992-09-29 00:00
대법원 민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28일 유모씨(여·대구시 동구 효목1동)가 대구 제1 유료직업소개소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가 직업소개소측이 소개해준 술집이 윤락업소라는 사실을 알고도 취업에 응했다면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1992-09-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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