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시장 등 고발/시청료 통합징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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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4 00:00
입력 1992-09-24 00:00
주민들은 고발장에서 『시의회가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서 분리해 고지하도록 의결했는데도 시장이 분리신청 대상이 난시청지역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한한다고 멋대로 해석해 시행했으며 시의회 의결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시정을 철저히 감독하지 않는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포항시총무국장은 통합공과금의 집행책임자로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TV시청료 분리고지 내용을 일선동사무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25개 동장도 의회의결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92-09-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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