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파문 유성환 전 의원/대법,공소기각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9/23/19920923018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9-23 00:00 입력 1992-09-23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2일 「반공국시」논쟁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유성환전의원(61·당시 통일민주당)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1992-09-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