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파문 유성환 전 의원/대법,공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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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3 00:00
입력 1992-09-23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2일 「반공국시」논쟁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유성환전의원(61·당시 통일민주당)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1992-09-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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