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씨 구속적부심/심리마쳐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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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2 00:00
입력 1992-09-22 00:00
【대전】 관권선거와 관련,이른바 양심선언을 한뒤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 대해 장기욱·강수림 변호사등 변호인단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리가 21일 하오4시 대전지법 4호법정에서 열렸다.

한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는 24시간 이내인 22일에 결정된다.
1992-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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