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 내년으로 연기될듯/법무부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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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0 00:00
입력 1992-09-20 00:00
◎긴급구속장제 대법원서 반대/공청회 통해 여론 수렴키로

지난 4월 개정시안이 마련된 형사소송법의 개정추진 작업이 개정안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견해대립으로 차질을 빚고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경찰청,형사법학회등 10여개 사법관련기관에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히 긴급구속장제등 핵심개정조항들에 대한 의견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의견조회결과를 토대로 개정안 확정작업에 착수했으나 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따라 올해안에 개정안을 확정,국회에 넘기려했던 당초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 3년씩이나 끌어온 법개정작업은 다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각 기관들이 가장 큰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조항은 법 제206조의 긴급구속장제도로 대한변협과 형사법학회 등은 찬성의견을 보내왔으나 대법원과 형사정책학회는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개정시안은 긴급구속의 요건인 ▲장기3년형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 등의 3가지 가운데 마지막 요건을 삭제하고 대신 검사가 긴급구속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형사정책학회등은 『긴급구속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신중한 구속을 지표로 하는 헌법이념에도 역행한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법무부가 새형사소송법에 도입하기로 한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이 반대의사를 밝혀오는등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의견들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개정안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1992-09-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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