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 연기군수 구속적부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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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9 00:00
입력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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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이날 청구서에서 『한씨가 관권선거 등 자신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양심선언을 통해 자복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자백한 이상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부정선거책임자인 이종국충남지사는 불구속 입건하고 한씨만 계속 구금해 놓는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구속적부심 청구이유를 밝혔다.
1992-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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