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컴퓨터 토지대장 지목 변조/여주/공무원·업자 등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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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9 00:00
입력 1992-09-19 00:00
◎밭을 대지로 12회 형질 바꿔

【이주=김학준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 수사과는 18일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토지대장을 조작,밭을 대지로 지목변경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기도 여주군청 지적과 직원 김상진씨(36)와 전직원 길영균씨(27)등 2명을 뇌물수수등 혐의로,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지목변경을 부탁해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 김상운씨(35)등 6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김씨와 길씨는 지난 89년10월 부동산중개업자 김씨로부터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562 김모씨(52)소유의 밭 2천6백36㎡를 대지로 형질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들이 관리해오던 컴퓨터를 조작,지목변경해준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8명으로부터 4천1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지목변경을 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또 부동산업자 김씨등은 뇌물을 주고 발급받은 가짜 토지대장 등본을 관할 여주지원 등기과에 제출,밭을 대지로 바꾼 다음 이를 팔아 5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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