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군청 건축과장 수뢰사건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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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8 00:00
입력 1992-09-18 00:00
【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17일 자연녹지에 대규모 아파트건립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면서 건축업자로부터 1억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남 양산군 건축과장 김련제씨(39)사건과 관련,아파트건축허가신청업자의 설계를 맡았던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의14 삼창종합건축사사무소장 이강진씨(42)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양산군 양산읍 남부동 대영건설(대표 한원식·45·구속중)이 양산군 하북면 초산리 산7 일대 2만3천여평에 건립하려 한 아파트 4백26가구의 설계를 맡은뒤 지난1월 대영건설측으로부터 경남도청에 대한 로비자금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된 양산군 건축과장 김씨가 대영건설로부터 아파트건립허가를 미끼로 1억5천5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 이외에도 영진건설과 광림건설등으로부터 5백만∼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2-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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