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매매업 신고제로 전환/생산자,소비자에 직판 허용
수정 1992-09-17 00:00
입력 1992-09-17 00:00
양곡매매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일정규격으로 포장된 양곡과 농산물은 앞으로 생산자가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또 도정업·제분업등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며 쌀출하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미곡담보융자제도도 실시된다.
정부는 16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확기때 쌀이 집중출하되는 것을 막고 쌀수매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위해 생산자에게 쌀출하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곡담보융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양곡매매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도정업과 제분업등 양곡가공업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양곡가공시설의 양도·임대·변경등도 종전 승인사항에서 신고로써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생산자로부터 쌀을 사들여 건조·보관·가공까지 하는 미곡유통업의 육성을 위해 이들업체에 대해서도 시설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해줄 수 있도록 했다.
1992-09-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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