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충남지사 곧 소환/연기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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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9 00:00
입력 1992-09-09 00:00
【대전=박국평·최용규·이천렬기자】 전 충남연기군수 한준수씨(61)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의 한씨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 등에 관한 수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대전지검 김동환수사과장 등 수사관 5명은 이날밤 한씨를 승용차 편으로 대전지검으로 압송,특수부 2층 조사실로 들어가 한씨의 폭로내용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이날 한씨에 대한 조사가 철야로 진행된 대전지검 청사 별관 특수부 2층 건물엔 밤새 불이 훤히 켜져있었고 구본성특수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이 철야를 하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이날 밤새 한씨가 주장한 핵심부분인 충남도의 선거자금 전달 여부와 선거지침서인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수령과정,득표예상보고서,야당성향주민명부작성보고 지시 경위,관계기관대책회의 관련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씨는 자신이 폭로한 모든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이는 이종국충남지사 등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철야조사 결과 한씨가 이같은 선거법위반 사실을 모두 시인함에 따라 9일중으로 한씨를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또 곧 이지사와 임재길 당시 민자당후보,대아건설 성완종사장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3·24총선 당시 도·군 단위별로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한씨의 2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이 대책회의가 선거개입용이라는 확증이 없는한 문제가 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한씨의 1차 기자회견내용만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한씨에 대한 조사는 이미 상당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간단한 조서작성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말하고 『이지사 등 충남도관계자,임재길 당시 민자당 연기군 출마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뒤 조사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검찰은 연기군예산계장전복수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지난 2월말 연기군이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포괄사업비 2억원과 군수포괄사업비 4천만원 등 모두 2억4천만원을 조성해 도로포장 등 소규모로 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1992-09-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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