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순안 직항로 합의/남북교류협력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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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4 00:00
입력 1992-09-04 00:00
◎부산·청진간 해로도 추가개설/물자교류 결제방식·투자보장도 타결

【판문점=공동취재단】 남북한은 3일 판문점 남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7차회의를 열고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구체적인 문안절충작업을 벌여 남북교류협력항로로 남포∼인천및 원산∼포항외에 청진∼부산간에도 해로를 개설키로 합의했다.

또 남북한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어감에 따라 남측의 김포공항과 북측의 순안비행장간 항공로를 개설키로 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물자교류에따른 청산결제·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분쟁조정절차 등의 원칙에 합의하고 경제교류협력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앞으로 가동될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논의,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키로 했다.

양측은 또 이날 회의에서 ▲교류협력규모및 대상의 결정방법 ▲이산가족왕래및 재결합원칙등 이미 상당부문 의견이 접근돼 있던 모두 36개항에 대해 합의,문안정리를 마쳤다.

이로써 양측은 부속합의서 70여개 조항가운데 62개 조항에 합의하는 등 부속합의서의 기본골격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쌍방의 공업규격·통계등 산업일반정보와 합영법·외국인투자보장법·외국인단독기업법 등 각종 경제관련 자료와 법령을 교환하며 국토종단행진·연구·조사·편찬·교환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벌인다는데도 합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남북사이의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조건으로서 법적·제도적 장애를 철폐하는 문제 ▲교류협력사업 당사자의 당국승인문제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서신거래·상봉문제 등에 대해선 계속 이견을 보였다.

이에따라 양측은 오는 7일이나 10일 위원장접촉을 갖고 미합의 조항에 대한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1992-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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