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업체 금융지원/사업주 도주땐 구속수사 등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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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2 00:00
입력 1992-09-02 00:00
◎당정,대책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1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청산을 위해 정부및 자치단체의 공사대금이나 납품대금의 조기지급,체불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체불임금예방및 청산대책을 마련했다.



김영삼총재,황인성정책위의장,이연택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체불로 인한 휴·폐업 사업장에 대해서 1차적으로 원부자재및 제품등 처분용이한 재산 매각등으로 추석전이라도 청산토록 지도하여 체불근로자들이 추석을 보낼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또 체불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등 엄단조치를 통해 체불임금의 추가발생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당정은 당초 노동관계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복수노조허용문제등 쟁점에 대한 각계 이견이 많아 보다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노동관계법개정안제출을 93년초로 미루기로 했다.
1992-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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