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갑자기 바꾼차 피하다 추돌/뒤차에 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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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30 00:00
입력 1992-08-30 00:00
【부산=김정한】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선을 급변경해 들어오는 차를 피하려다 추돌사고가 났다면 들이받은 차 운전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9일 대한화재해상보험이 동남여객자동차(대표 성재영·이헌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버스운전사에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며 항소를 기각했다.
1992-08-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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