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없는 통관업무” 개시/전국세관 컴퓨터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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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8 00:00
입력 1992-08-28 00:00
◎관세사 등 PC통해 수출입신고/관세청서 처리결과 신속히 통보

수출입통관업무에서 서류가 사라진다.

관세청은 27일 관세사·무역회사등의 수출입신고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도록 하는 「파일전송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자료처리제도」를 개발,서울등 전국 40개세관에서 이날부터 시행했다.

수출입서류전산처리제도는 수출입업무를 취급하는 관세사등이 자기 사무실에 설치해놓은 퍼스컴과 관세청의 메인 컴퓨터에 관세사가 PC로 수출입신고를 하면 관세청이 그 처리결과를 다시 PC로 통보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관세사등은 신고자상호등 모두 56가지의 사항을 적어넣은 수출입신고서를 세관으로 직접 들고가 접수시키고 며칠뒤 그 창구에서 발부해주는 수출입면장을 받아가도록 돼있어 간단한 절차이면서도 몇번씩 세관을 오가는등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컸다.

관세청은 이같은 불편을 덜기위해 지난 91년 청주세관에서 컴퓨터처리방식을 시험운영했으며 그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돼 이번에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관세청은 이방식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 그동안 전국 40개 세관에 컴퓨터단말기 2백4대를 가설,2백71곳의 관세사 사무실에 있는 1천24대의 개인 컴퓨터와 1백48곳의 무역업체에 있는 1백50대의 컴퓨터등 모두 1천1백74대의 개인 컴퓨터와 회선을 연결했다.통신회로의 비용도 시내요금의 경우에만 업체들에게 한달에 2만5천원 정도 부담하도록하고 시외요금은 관세청이 대신 물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내부적으로는 청장에 대한 보고도 결재서류나 차트를 없애고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실시하기로 하는등 「결재서류없애기」를 시작했다.

또 앞으로 각종 통관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보세창고·선박회사등 관련업체·기관을 함께 묶는 전자자료전환(EDI)형 통관자동화망을 구축,모든 민원서류를 없애나갈 방침이다.<박재범기자>
1992-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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