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교원 교직수당 인상 합의/교육부교총
수정 1992-08-26 00:00
입력 1992-08-26 00:00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25일 한국교총 회의실에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제3차 정기교섭을 열고 ▲초·중등교원 교직수당 2만원인상 ▲장학사·교육연구사 업무추진비 인상등에 합의함으로써 1,7월 연2회 교섭가운데 7월 정기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양측은 이날 교섭에서 현재 초·중등교원에게 월11만원씩 지급되는 교직수당을 93년 1월1일부터 2만원씩 인상해 월13만원씩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현재 월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업무추진비를 월1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올 7월 정기교섭을 끝마침에 따라 내년부터 초·중등교원은 본봉인상분을 제외하더라도 ▲교직수당 인상분 2만원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분 2만원 ▲담임수당 신설 ▲시간외 근무수당인상 등으로 월6만원이상의 수당을 받게 된다.
대학교원도 이번 정기교섭에서 지난 84년이후 중단돼온 교과지도수당 지급이 부활됨에 따라 월 2만원의 교과지도수당을 지급받을수 있게 됐다.
7월 정기교섭의 합의사항은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총회장이 금명간 서명하는대로 정식 합의사항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1992-08-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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