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원산지표기 의무화/시정명령 불응땐 3년이하 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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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5 00:00
입력 1992-08-25 00:00
◎기획원,소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보호원에 상품의 품질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이 부여되고 상품이나 용역을 잘못 이용하면 소비로 생명이나 재산상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 상품광고의 내용과 방법·회수·매체·시간·비용등이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사업자가 표시·광고의 준수기준을 위반할 때 현행 수거·파기명령외에 기준준수명령과 행위중지명령등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불응할 경우 현행(1년이하징역,1천만원이하)보다 강화된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사업자가 상품을 팔 때도 제품명과 용량·허가번호·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시·도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시책을 펴나갈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례제정권이 새롭게 주어진다.

경제기획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물품및 용역의 잘못된 사용과 이용이 생명이나 재산상 위해우려가 있어 광고의 내용과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용도·성분·성능·규격·원산지등의 광고에 있어 허가받거나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광고의 매체및 회수·시간·비용등에 대해 제한이 필요할 때로 규정키로 했다.
1992-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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