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핫라인 설치 합의/군사분과위/합의서 발효뒤 50일내 개통
수정 1992-08-21 00:00
입력 1992-08-21 00:00
우발적 무력충돌과 충돌의 확대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직통전화는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남측의 국방부장관과 북측의 인민무력부장사이에 설치되며 설치와 운용규정 등에 관한 실무적 사항은 남북한 양측 각 5명씩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키로 했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또 남과 북의 지상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지금까지 양측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우리측은 이날 접촉에서 10개조항에 대해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했으며 북측도 13개조항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오는 26일 군사분과위 접촉을 갖고 절충을 계속한다.
1992-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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