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낮추고 감면선정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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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9 00:00
입력 1992-08-19 00:00
민자당은 18일 여의도당사에서 당행정 규제완화특별분과위원회 주관하에 국민생활및 기업활동과 직결된 「세무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납세편의제공」을 주제로 업계·학계및 관련행정부처 전문가를 초청,공청회를 열고 정책토론을 벌였다.이날 발표된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면규 조세연연구위원◁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세법개선방안=6공탄생과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설치돼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조세법도 많은 위헌적 요소가 발견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드러냈다.대표적인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으로 이 법은 임대에 쓰이고있는 토지도 유휴토지로 규정,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사용되고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고있다.
그러나 지상에 타인의 건물을 소유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오히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것인데 여기에 「토초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재산권보장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또 소득세법29조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받은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상당액을 임대료와 같은 수익으로 간주,과세하되 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토록 하고있으나 이는 과세관청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제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해준 것이므로 보편성이나 형평성이 결여된 규정이라 할수 있다.
특히 현행 세법에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계산기준인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크기를 가늠,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세율조정과 다름없는 중요한 내용이 명령으로 이뤄지도록 돼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만큼 기준시가 결정원칙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테두리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입법이 요망된다.
◎토지초과 부담금등 완화·폐지를/종토세 재편,업무용·비업무용 구분 없애야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
◇토지보유관련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편=지난 89년 부동산투기를 잠재우고 급등하는지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토지공개념관련 입법을 단행했다.
그러나 토지기본법과 같은 근본법의 제정은 뒤로 미루고 지엽적이며 보완적 수단이라 할수 있는 토지세제의 강화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측면이 있다.때문에 종합토지세와 택지초과소유부담금,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등 우리나라의 토지보유관련 조세제도는 헌법차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을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조화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개선이 불가피하다.
첫째,종합토지세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토지과세에서 업무용,비업무용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또 종합합산 누진과세하는 종합토지세는 국세로 전환,중앙정부가 이를 징수토록 해야 한다.
둘째,양도소득세를 보완·확충해야 한다.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은 토지 등의 보유과세부담이 무거워지는 것에 상응해 낮춰야 한다.또 양도소득과세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조정하면서 그 적용요건을 보다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
셋째,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과세대상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초과이득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기능만 제대로 확보한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더라도 공평을 실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넷째,초과소유부담금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택지의 초과소유에 대해 과징하는 부담금은 우선 그 부과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소유권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며 위헌적이라 볼수도 있다.<한종태기자>
1992-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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