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방전 별도 작성·보관/보사부,“필요없다”유권해석(단신패트롤)
수정 1992-08-15 00:00
입력 1992-08-15 00:00
보사부는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마약을 투약할 때 환자의 주소 성명 연령 성별 주요 증상 투약량 품명 수량및 연월일을 마약수불대장에 기재하게되면 별도로 처방전을 작성해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히고 이를 대한의학협회에 회신했다.
마약법 제37조는 마약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한 환자의 주소 성명(가축인 때에는 그 종류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연령 성별등에 관한 기록을 일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토록 하고 있다.
1992-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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