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수입기계류 원산지 표시의무 면제
수정 1992-08-13 00:00
입력 1992-08-13 00:00
관세청은 12일 제조업체의 생산활동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활동을 복돋워 주기 위해 이같은 시설기계류 및 학술연구용품의 원산지표시 면제방안을 마련,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 팔기위한 물품이 아니면서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요경비와 통관시일이 오래 걸리고 자칫 외국으로부터 비관세장벽으로 오해받는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1992-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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