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 해외투자 허용/교통부 방침
수정 1992-08-12 00:00
입력 1992-08-12 00:00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안전·편익도모와 여행수지개선을 위해 국내 관광호텔업체의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교통부에 따르면 내국인들이 해외여행때 소비하는 외화를국내로 환류시키고안전과 편익도모를 위해 국내 관광호텔업체의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외투자심의위원회에 교통부 관광국장을 참석시켜 관광호텔의 해외투자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호텔업을 해외투자 장려대상 사업으로 분류토록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하고 투자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관광호텔업체의 해외투자를 객실 50실이상의 관광호텔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국내 관광호텔업체의 해외투자가 허용될 경우 호텔경영기술이 향상되고 한국을 홍보하는 효과와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관광산업의 해외투자는 부동산 및 오락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로 간주돼 해외투자 제한대상으로 분류돼 있으며 금융지원도 거의 안되고 있다.
1992-08-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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