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예고 등 출강못한다/입시에 영향주는 타교지도 금지
수정 1992-08-08 00:00
입력 1992-08-08 00:00
서울대는 7일 서울대교수들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고등학교등에 출강하는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대 교원 타교출강처리지침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서울대 예체능계교수들의 예술고출강등이 전면금지되게 됐다.
서울대의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최근 대학교수의 예술고출강을 대학자율에 맡긴 바 있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입시에 영향을 주는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각급학교의 출강은 금지한다」고 명문화하고 이제까지 다른 대학에 출강할 수 없도록 돼있던 조교의 경우에는 1주일에 하루 3시간이내 1개대학에 출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가 이번에 출강지침을 개정한것은 지난해 예체능계 입시부정파동이후 서울대 음·미대교수들이 예체능계 고교출강을 자제키로 자체결의했다가 올해들어 다시 출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와관련,백충현교무처장은 『이번 지침의 개정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과외금지조항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나 이들 지침에는 고교등의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교수들이 이를 오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 학교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2-08-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