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통경찰에 구급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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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8 00:00
입력 1992-08-08 00:00
◎경찰청 3,600여명에 지혈등 6개분야/사고현장 인명구조요원으로 활동/내년엔 외근 결찰까지 확대키로

경찰청은 7일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부상자를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국의 교통경찰관 3천6백56명에게 응급조치법을 교육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아 이달말까지 실시할 응급조치법교육은 심폐소생술·지혈·화상·골절상 등 6개분야이며 교육대상은 순찰차요원 1천2백78명·사고조사요원 1천3백37명·사이드카요원 5백78명·수신호요원 4백63명 등이다.

경찰은 교육을 마친 경찰관에게는 대한적십자사가 발행하는 교육수료증을 주어 인명구조요원으로 활용하고 내년부터 이같은 교육을 모든 외근경찰에게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교통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찰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1992-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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