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의 식품유통기한 연장 허용조치/소비자단체들 크게 반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8-08 00:00
입력 1992-08-08 00:00
◎“재고품 처리수단에 악용 우려”

보사부가 최근 식품의 유통기한연장을 잇따라 허용해주고 있는데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크게 반발,식품의 유통기한연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7일 보사부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보사부는 5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원장 박청부보사부차관)를 열고 정식품의 「베지밀5」등 2개 두유음료의 유통기한을 4개월에서 8개월로,거령식품의 「구기영차」등 3개 다류의 유통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에대해 식품의 유통기한 연장이 쉽게 허용될 경우 재고품처리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고 『특히 식품업체들이 기한연장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연구기관에 의뢰하려면 연구비가 1천만원 가량 소요돼 보사부의 유통기한 연장은 사실상 대형식품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1992-08-0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