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94 새 대입방안」의 특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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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8 00:00
입력 1992-08-08 00:00
대학 선택폭 확대… 고득점 탈락 최소화/한해 10곳까지 응시가능/학생선발 자율권 최대로

교육부의 대학정책 자문기구인 대학교육 심의회가 연구해 7일 내놓은 94학년도 대입시제도 실행방안은 대학입시날짜를 다양화,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험생의 복수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수험생의 대학 선택 폭을 넓힘과 아울러 고득점자의 탈락을 최소화해 누적되는 재수생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94학년도 새 대입시의 끝마무리작업인 이 실행방안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 대학교육심의회와 교육부사이에 심도있게 의견교환이 있어왔던 점에 비추어 이번 시안의 골격은 오는 12월쯤 새 입시제도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대학교육심의회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복수지원제,전형일자 자율화등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복수지원제=새 대입시에서의 복수지원제는 한 입학시즌에 2개이상의 대학에 지원하고 지원한 대학의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전의 복수지원제와는 전혀 다르다.

예전에는 전형일이 같아 지원만 복수로 했을 뿐 응시는 한 대학에만 가능했으나 새 입시제도에서는 전형일의 자율화로 전·후기를 막론하고 대학별 본고사 실시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수험생은 전기시험에서만 2∼3번 대학에 지원,응시할 수 있고 낙방할 경우 후기에서도 또 복수지원이 가능해 한 입시철에 많으면 10번까지도 시험볼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시험 합격자가 후기나 정원미달에 따른 추가시험에 지원,2중으로 합격할 수없는 것은 예전과 같다.

▲대학별 고사일 자율화=복수지원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10여일 범위내에서 대학별 고사일을 대학 자율에 맡겨 입시일 다양화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12월 중순과 이듬해 1월 초순쯤 10여일을 각각 전·후기 대학선발고사기간으로 정해주면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전형일을 택해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대학에서는 필기고사를,대학별고사를 거치지 않은 대학은 면접시험을 치르도록한다는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시기=대학교육심의회는 고3 교과진도에 따라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9월하순과 11월 중순등 2학기에 두차례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했으나 여름방학기간인 8월 하순에 제1차시험을,제2차 시험은 11월중에 실시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수학능력시험 실시와 대학의 신입생선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서도 고교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시험시기를 학년말에 가깝도록 늦췄기 때문이다.

▲표준점수제=새 대입시제도에서 처음 도입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회 실시되며 수험생들은 그중 좋은 성적을 활용하게 돼있다.그런데 단순히 시험에서 득점한 점수의 과다만을 보고 활용할 경우 1차 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어 2차 시험을 포기했는데 2차시험이 1차시험보다 난이도가 월등히 낮아졌다면 2차시험을 포기한 학생이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수험생의 점수분포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환산해서 상대적인 격차를 점수화한 표준점수제를 도입했다.<정인학기자>
1992-08-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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