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부속합의서/남북,이견 못 좁혀
수정 1992-08-06 00:00
입력 1992-08-06 00:00
이날 접촉에서 양측은 부속합의서중 「비방·중상중지」조항을 비롯,「파괴·전복행위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이행기구」까지 전 조항에 대한 토의를 진행,쟁점및 유사조항을 확인하고 오는 19일까지 내용 절충을 계속,그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북측은 이날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문제와 관련,「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간에 체결될 문제이지 남측이 체결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하여…』를 자의적으로 번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1992-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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