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외국인고용제도화 시급/제조업/3D기피현상으로 인력난 심각
수정 1992-08-04 00:00
입력 1992-08-04 00:00
국내 근로자들이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기피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이같은 직종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을 공식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염색·나염·도금·피혁·사출·전자부품조립·섬유·봉제 등 우리 근로자들이 취업하기를 꺼려하고 인력난을 심하게 겪고 임금도 높은 업종의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당장 이들이 없으면 기업을 꾸려나갈 수 없어 불법 고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 외국인 불법취업자는 주로 공장 청소나 기계손질 야간 및 휴일근무등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일들을 맡고 있다.
3일 상공·노동부등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한달 평균임금은 35만원수준으로 일반 국내 종업원에 비해 20%정도 싸다.
또 이들에게는 퇴직금·상여금·의료보험·국민연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로는 국내인력에 비해 임금이 절반이하로 싸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방글라데시·스리랑카·파키스탄·네팔 등 서남아시아 및 중국교포 등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들어온 해외인력은 9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4만여명이 제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브로커 등을 통해 중소업체에 취업을 한 불법취업자 들이다.지난해말 현재 국내 제조업의 생산직 부족인력은 22만명선으로 불법취업중인 해외인력을 모두 채용한다 하더라도 18여만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국내회사들은 『외국인 근로자는 일단 인건비가 국내 근로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다 군말없이 작업지시를 잘 따르며 야근이나 일요근무도 마다하지 않는다』면서 『기업들이 이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정부는지난해 11월 외국인기술인력연수제도를 대폭 개선,외국에 투자한 업체나 기술을 제공한 업체 또는 주무부처장관이 추천한 업체에 한해 해당 사업장 근로자수의 10분의1 범위내에서 최고 50명까지 고용하고 기간은 6개월에서 6개월을 연장시켜 1년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현재까지 들어온 1천8백여명이 모두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조건이 맞지않아 이 제도의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기본방침은 외국인력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상공부나 업계는 외국인력 수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1992-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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