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처우개선 8개항 합의/교직수당가산금 2만원 인상/교육부­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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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31 00:00
입력 1992-07-31 00:00
◎시간외수당 최고 15% 올리기로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30일 한국교총 회의실에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2차정기교섭을 열고 10개 교섭안건중 교직수당 가산금인상안 등 8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정기교섭에서 현행 초·중·고교 교원에게 월3만원씩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내년부터 월5만원으로 2만원 인상키로 했다.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 개선에도 합의,근무연한에 관계없이 1시간에 1천7백68원씩 지급하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근속연한에따라 3단계로 구분,최고 1시간 2천2백9원으로 15% 올려 지급키로 합의했다.또 지난 84년이후 지급중단된 대학교원에 대한 교과지도수당을 부활,내년부터 월2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양측은 학교재정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초·중등교원의 연구수당 격차해소를 위한 보전수당 등의 조정만은 육성회 개편을 통해 손실이 없도록 하고 초·중등교원의 담임수당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신설해 나가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양측은 교직수당 가산금지급요건 개선과 호봉산정에 농·공·상·어업 종사경력 인정기준을 완화하는데도 의견접근을 보아 이의 실현을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키로 합의했다.

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우수교원 확보법 등 관련 법규제정 및 개정에도 양측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날 교섭회의에 상정된 10개 안건중 이견을 보인 초·중등교원 교직수당 인상안과 장학사·교육연구사 업무추진비 인상은 8월중순에 갖게 될 3차교섭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1992-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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