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 횡포 등 불공정 도급거래/21개 업체 경고·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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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31 00:00
입력 1992-07-31 00:00
상공부는 도급거래 의존도가 높은 전자·기계 등 업종의 23개 모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중의 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21개 불공정거래행위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 및 경고처분을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납품대금 지급을 지연한 기업이 19개사,내국신용장을 기한내에 열지않은 업체가 5개사,거래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업체가 15개사,물품수령증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지연한 업체가 5개사였다.

위반업체 명단은.

▲납품대금 지급지연(19개사)=현대중전기,화천기계,린나이코리아,금성계전,금성통신,아세아종합기계,롯데전자,한일전기,동양전자통신,대우기전,대우조선,삼천리자전거,아남정공,맥슨전자,한국전자,화승산업,에바스,인켈,진도.

▲거래약정서 미교부 및 법적기재사항누락(15개사)=아세아종합기계,대우기전,대우조선,삼천리자전거,우성산업,한일전기,삼성항공,맥슨전자,롯데기공,린나이코리아,화승산업,에바스,금성일렉트론,인켈,진도.

▲내국신용장 미개설(5개사)=삼성항공,화천기계,린나이코리아,에바스,진도.
1992-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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