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나라기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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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8 00:00
입력 1992-07-18 00:00
장마와 무더위의 짜증속에서 사회일각의 혼탁상도 두드러지고 있다.각종범죄와 사건이 접종하는데다 공직사회의 기강해이현상 또한 우려되는 사태다.

사회적으로는 파렴치·강력범죄·사기사건에 폭력적인 집단시위,과소비풍조가 사그라지지 않는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현직경찰관이 날치기하고 시청공무원이 취득세를 횡령하는 일등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진 징조다.

더구나 지금이 어느때인가.계절로서는 모든게 느슨해지고 조그만일에도 신경들이 곤두서는 한여름철이다.정치사회적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둔 변환기적 과정이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침체를 벗고 무언가 이룩해야할 시기이다.

매우 어렵고 중요한 때이다.노태우대통령이 엊그제 『앞으로 선거철에 접어들게 되면 사회기강이 풀어지고 공직분위기도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것도 이 시기의 어렵고 중요함을 강조한 것에 다름아니다.그래서 대통령은 선거철을 틈탄 각종 불법,무질서와 폭력집단시위등 사회기강문란행위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집행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책임있는 공직자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사실 사회전반의 기강확립과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은 떼어서 생각할수 없는 사회유지의 방략으로서 표리관계를 이룬다.기강확립이 먼저냐 공권력의 엄정집행이 먼저냐는 구태여 논할일이 아닌 것이다.무질서와 혼탁상이 유난히 드러나는 계제에서는 공권력의 추상같은 집행으로써 그를 극복해야하고 또한 사회기강이 확립된 기반위에서라야 공권력의 유지 집행도 보다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또 그 모든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 바로 여기서 「같이 살고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치 사회적 전환기에 무엇보다 강조되는것이 참다운 공직자상의 정립에서 비롯되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이다.청렴·성실·봉사와 희생은 공직자가 갖춰야할 생래의 가치규범이지만 어렵고 중요한 시기의 공직자에게 더욱 필수적으로 부하되는것이 바로 공권력의 엄정한 유지와 집행이다.또 국법과 공공준칙을 보호하는 공직자는 그자신이먼저 모든 법규에 한치도 어긋나서는 안됨은 말할것도 없다.



『공직자는 법을 귀하게 여기고 법을 지키는것을 벌벌떨면서 추상같이 해야한다』고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강조했다.공직자가 완강하게 법을 지킴이 곧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는 이치에서이다.다산은 이어서 『법을 지키되 굽히지도 빼앗지도 말고 여기에 사사로운 욕심이 생길때는 하늘의 이치에 귀기울여야한다』고 일렀다.여기서 하늘의 이치란 곧 민심의 흐름이기도 한것이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은 신상필벌에 의한 조직관리를 엄격히 해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보신주의 무사안일이나 비리 부조리를 과감하게 뿌리뽑아야 한다는 노대통령의 지적에 이제 다시 그 자세를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1992-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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