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유화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자원 절감계획 수립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7-15 00:00
입력 1992-07-15 00:00
◎「자원절약 촉진 특별법」 가을국회 상정

정부는 자동차배기가스 규제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폐지·고철·캔등 재활용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올 가을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14일 상공부가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석유화학,철강,전기제품,세멘트등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에너지 자원절감계획을 수립,자원상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또 고지나 유리병,타이어등 재생가능한 자원은 사용비율을 설정해 지키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깡통류등은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만들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 제도를 규제일변도로 운영하지 않고 업체에 대한 시설·재활용기술개발자금을 늘리는등 자원사용구조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992-07-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