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냉방 26도미만땐 과태료/동자부,7천5백곳 대상/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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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2 00:00
입력 1992-07-12 00:00
◎백화점 식품판매장·관광호텔객실등은 제외

오는 13일부터 대형건물의 냉방 기준온도가 섭씨 26∼28도로 의무화돼 이를 어길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상건물은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금융기관·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등)및 판매시설(도매시장·산매시장·백화점등) ▲연면적 2천㎡ 이상의 숙박시설(관광호텔·여관·여인숙)등이다.

이 건물들은 겨울철의 난방온도도 섭씨 18∼20도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역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대형 건물의 냉·난방 기준온도를 이같이 공고,이 내용이 관보에 실리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준온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 89년부터 권장해 온 것인데 지난 연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된데 따라 이날부터 의무사항이 됐다.



그러나 백화점의 식품판매장,관광호텔의 객실,기계보호를 위해 항온·항습장치를 설치한 특수구역,시·도지사가 특수한 용도로 인정하는 시설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준온도를지켜야 하는 대형 건물은 공공건물 1천여개와 상업용 건물 6천5백여개를 합해 전국적으로 모두 7천5백여개이다.

기준온도는 대상건물의 3개 층에서 각 층별로 3개 지점을 선정,바닥으로부터 1.5∼2m 높이에서 5∼10분간 측정한다.
1992-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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