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송업 추가개방 압력/“해운주선업 제한 철폐”요구
수정 1992-07-09 00:00
입력 1992-07-09 00:00
【워싱턴 연합】 한미 양국은 7일 해운회담을 열고 미국측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국 화물운송시장 개방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은 미해운법 19조에 따라 한국에 대한 보복제재를 가한다는 압력을 가하면서 현재 부산지역에만 개방돼 있는 한국내 트럭운송업(트럭킹)을 93년까지 추가 개방할것을 요구하고 한국내 해상운송 주선업 분야에서 외국인에 대한 영업제약을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측에서 강동석 해운항만청장과 미국측에서 워렌 레백 해운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은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영업중인 54개의 한국인 화물운송업자의 면허를 취소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트럭운송업의 단계적 추가 개방문제와 관련해 미국측과 절충을 벌이고 해상운송 주선업 분야에 대한 차별도 시정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92-07-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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