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형질변경 등 2백72건 적발/단속소홀 공무원 94명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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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7 00:00
입력 1992-07-07 00:00
◎시장·군수 3명 포함/경기북부출장소

【의정부=김명승기자】 경기도 북부출장소(소장 유정렬)는 지난 91년7월부터 올 5월말까지 건설부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존실태를 일제히 점검,모두 2백7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내고 6일 송달용고양시장 박창곤미금시장 예종수전남양주군수(현광주군수)등 시장·군수 3명을 경고처분하는 한편 6개시군 관계공무원 91명을 징계 또는 훈계조치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북부출장소에 따르면 예군수는 지난 4월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314 개발제한구역내에 건물 50㎡가 불법으로 지어진 것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박시장은 지난 4월 미금시 지금동 154의10 밭4백23㎡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번 점검결과 6개시군 관계공무원 94명이 문책을 받게됐는데 이 가운데 시장·군수3명을 제외한 35명은 징계,56명은 훈계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지역별로는 고양시와 남양주군이 각22명,구리·미금시가 각15명,의정부시14명,양주군 6명등이다.
1992-07-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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