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택시 불법행위 단속/13일부터 한달(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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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7 00:00
입력 1992-07-07 00:00
◎승차거부·바가지 등 중점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8월12일까지 한달동안을 시내버스와 택시운행질서 특별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운행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노건일교통부장관은 6일 내무부차관보, 경찰청차장,서울 등 6대도시 부시장 및 제주도부지사 등을 소집해 최근 시내버스와 택시의 요금이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질서 문란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특별단속기간동안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6대 특별시 및 직할시와 9개도는 특별단속기간동안 특별지도단속본부를 설치해 경찰과 합동으로 시내버스와 택시의 운행질서 문란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시내버스의 경우 ▲장거리 노선의 도중회차 ▲좌석버스위주의 배차 및 도시형버스의 임의결행 ▲승객이 적은 버스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이며 택시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행위 및 불친절 행위 등 이용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운행질서 문란행위와 서비스 불량행위이다.
1992-07-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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